안녕하세요 ?
^^회원사님
세관 공문이 내려와 안내하여 드립니다
진행에 참고 해주시구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8월 24일 인천공항세관에서 회람한 특송화물 수입신고시 인천공항세관의 통관관리 강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적극 반영.시행하시어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8월 24일 인천공항세관 회람 공문내용 요약 ***
1. 배경 : 2008년 11월 17일부터 국민건강 위해식품등 고위험물품을 선정하여 특송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을 강화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일부특정 판매사이트(전자상거래)의 운영업자가 상용목적인 불법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개인자가소비용 목적인 것으로 위장하여 본인이외에 가족, 친인척, 지인등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요건확인을 회피하고,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분산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 시정사항 : 따라서, 관세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2-1. 특송화물 세관신고시 정확한 수입 또는 판매형태와
2-2. 실수하인의 실명과 주민번호가 일치하도록 기재하여 더이상 유사한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3. 처벌조항 : 상기 1항의 행위는 명백한 관세법 위반행위로 즉시 시정이 필요하며, 적발시에는
3-1. 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
3-2. 관세법 제270조 관세포탈죄
3-3. 관세법 제270조 2항 검역회피 목적의 개인물품 위장반입에 해당되어 처벌받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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