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그렇수 없습니다.
관세법 상 15만원 이상의 물건이면 무조건 관세, 또는 부가세가 부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고물건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수료 및 미국내 배송료 등을 합한 구입가격이 15만원을 넘는 경우는
관세, 또는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소위 저가신고라고 하여 가격을 조작 기록하여 통관을 시키는 방법은 당장에는 좋아보이지만,
나중에 입금기록과 대조하는 조사를 통하여 결국 관세포탈행위로서 적발이 됩니다.
저희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시 구입가격을 성실히 기록합니다.
배송대행을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구입가격을 성실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세법 상 15만원 이상의 물건이면 무조건 관세, 또는 부가세가 부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고물건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수료 및 미국내 배송료 등을 합한 구입가격이 15만원을 넘는 경우는
관세, 또는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소위 저가신고라고 하여 가격을 조작 기록하여 통관을 시키는 방법은 당장에는 좋아보이지만,
나중에 입금기록과 대조하는 조사를 통하여 결국 관세포탈행위로서 적발이 됩니다.
저희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시 구입가격을 성실히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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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미국 구매대행, 배송대행 US1472.com